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7.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416 재삼46014-416 재삼46014416 19990227 199902 1999 02 27
요지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 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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