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2.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
재삼46014-433 재삼46014-433 재삼46014433 19990302 199903 1999 03 02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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