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4.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재삼46014-448 재삼46014-448 재삼46014448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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