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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1.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재삼46014-490 재삼46014-490 재삼46014490 19990311 199903 1999 03 11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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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재삼46014-490 재삼46014-490 재삼46014490 19990311 199903 1999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