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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1.

비상장주식 평가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법인의 자산평가방법

재삼46014-494 재삼46014-494 재삼46014494 19990311 199903 1999 03 11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이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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