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방법
재삼46014-495 재삼46014-495 재삼46014495 19990311 199903 1999 03 11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3)과 같이 공장토지 위에 각각 별개의 공장건물이 있는 경우『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내용 중 용도지수 및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별개의 동인 공장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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