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1.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삼46014-497 재삼46014-497 재삼46014497 19990311 199903 1999 03 11
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상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