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3.
해외이주자가 재입국 후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 입원치료 중 사망시 주소지 판정
재삼46014-513 재삼46014-513 재삼46014513 19990313 199903 1999 03 13
요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는 외국법령에 의한 영주권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체류중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및 임대부동산을 소유하여 국내에서 생활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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