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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9.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558 재삼46014-558 재삼46014558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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