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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9.

공동상속인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561 재삼46014-561 재삼46014561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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