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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25.

특수관계자에게 재산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재삼46014-594 재삼46014-594 재삼46014594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이하인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이하인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 취득일이 93. 12월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동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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