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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필요여부

재삼46014-645 재삼46014-645 재삼46014645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연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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