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
공익법인의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필요여부
재삼46014-646 재삼46014-646 재삼46014646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주어지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은 「○○연구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귀원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귀원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주어지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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