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
특정법인에 증여시 주주에 대한 재산의 사실상 무상 이전인 경우 증여여부 판정
재삼46014-653 재삼46014-653 재삼46014653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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