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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삼46014-654 재삼46014-654 재삼46014654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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