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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2.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재삼46014-659 재삼46014-659 재삼46014659 19990402 199904 1999 04 02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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