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7.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685 재삼46014-685 재삼46014685 19990407 199904 1999 04 07
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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