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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8.

물납 허가여부 통지 받기 전 상속세액 일시 현금 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재삼46014-689 재삼46014-689 재삼46014689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ㆍ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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