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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5.

거주자의 국외 소재 자기소유재산의 국내 반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721 재삼46014-721 재삼46014721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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