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9.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하는 상속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삼46014-745 재삼46014-745 재삼46014745 19990419 199904 1999 04 19
요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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