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21.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759 재삼46014-759 재삼46014759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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