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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21.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761 재삼46014-761 재삼46014761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일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2개의 근저당권 모두가 평가기준일 현재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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