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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2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삼46014-763 재삼46014-763 재삼46014763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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