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27.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추징사유
재삼46014-809 재삼46014-809 재삼46014809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서에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과 증여해지 말소 등기한 날이 기재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오나, (질의1)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ㆍ3)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일이 증여일부터 3월(96년이전은 6월, 이하 같음)을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