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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29.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재삼46014-819 재삼46014-819 재삼46014819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체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세만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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