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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재삼46014-836 재삼46014-836 재삼46014836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0…1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별도로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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