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재삼46014-837 재삼46014-837 재삼46014837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잔금청산전에 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경우 그 조성에 투입된 비용 및 개발 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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