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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838 재삼46014-838 재삼46014838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1998.12.31, 대통령령 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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