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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재삼46014-840 재삼46014-840 재삼46014840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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