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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7.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

재삼46014-866 재삼46014-866 재삼46014866 19990507 199905 1999 05 07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인들이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인들이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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