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7.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여부
재삼46014-869 재삼46014-869 재삼46014869 19990507 199905 1999 05 07
요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