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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877 재삼46014-877 재삼46014877 19990510 199905 1999 05 10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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