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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재삼46014-914 재삼46014-914 재삼46014914 19990513 199905 1999 05 13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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