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5.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삼46014-920 재삼46014-920 재삼46014920 19990515 199905 1999 05 15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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