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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21.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보상가액의 시가인정여부

재삼46014-961 재삼46014-961 재삼46014961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이후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 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때에는 수용보상가액(이자금액을 제외)을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2차 협의계약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다시 정하여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전부터 수용될 때까지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거래상황등이 유사한 때에는 수용보상가액(이자금액을 제외)을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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