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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25.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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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사위에게,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장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감정가액등 시가가 없을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업용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평가가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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