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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21.

산림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28 부가46015-2028 부가460152028 20000821 200008 2000 08 21

요지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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