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18.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20 부가46015-3220 부가460153220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양식장이나 어로작업시 그물을 일정한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구인 부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기자재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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