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29.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3351 부가46015-3351 부가460153351 20000929 200009 2000 09 29
요지
공식공급업체에게 월드컵공식명칭,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재단법인 ○○위원회가 “○○ 대회조직협약”을 ○○와 체결하고 동 협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하여 공식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식공급업체에게 월드컵공식명칭, 월드컵공식마크 등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9호 및 동조 제7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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