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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1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방안

부가46015-3491 부가46015-3491 부가460153491 20001011 200010 2000 10 11

요지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방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

본문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5년 제2기)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200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방안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에서는 각 지방청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46410-164, 1995.08.0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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