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
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677 부가46015-3677 부가460153677 20001101 200011 2000 11 01
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개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어업용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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