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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736 부가46015-3736 부가460153736 20001109 200011 2000 11 09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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