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6.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증여시 증여세 추징여부
재산상속46014-1641 재산상속46014-1641 재산상속460141641 19990906 199909 1999 09 06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은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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