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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8.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191 재삼46014-1191 재삼460141191 19990618 199906 1999 06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통하여 특정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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