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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28.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여부

재삼46014-1248 재삼46014-1248 재삼460141248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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