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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3.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재삼46014-236 재삼46014-236 재삼46014236 19990203 199902 1999 02 0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법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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