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9. 1. 11.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재이46014-61 재이46014-61 재이4601461 19990111 199901 1999 01 1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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