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1999. 3. 19.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재삼46014-562 재삼46014-562 재삼46014562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당해 특정채권을 상속인등에게 상속하거나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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