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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6. 30.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재산상속46014-797 재산상속46014-797 재산상속46014797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이며,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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