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 28.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재일46014-101 재일46014-101 재일46014101 20000128 200001 2000 01 28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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